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3가지, 중복 신청하면 하나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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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 Blake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버, 네트워크와 IT 관련된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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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입니다. 같은 등급을 받아도 어떤 급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받는 서비스와 본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재가급여 세부 종류와 통합재가서비스, 급여 변경 방법까지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중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큼은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제외하면, 재가급여를 선택했다면 시설급여나 특별현금급여는 받을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3가지

급여 종류핵심 내용중복 이용
재가급여집에서 지내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서비스 이용불가 (복지용구 제외)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불가
특별현금급여현금으로 지급받는 가족요양비 등불가 (복지용구는 예외)

재가급여 종류,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이렇게 나뉩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모습

재가급여는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세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
  • 방문목욕: 목욕 서비스를 위해 방문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제공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포함)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제공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 제공 또는 대여

여기에 더해, 2024년 1월 2일 개정으로 새로운 방식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각각 다른 서비스로 나눠 이용해야 했다면,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기준을 갖춰야 하므로, 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 이용 모습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시설의 가장 큰 차이는 규모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가정집 같은 분위기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노인요양시설은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 1~2등급은 시설급여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 수발이 불가능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3등급도 시설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시설이나 재가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받습니다

가족요양비 가족돌봄 모습

특별현금급여는 법에 세 가지 종류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가족요양비 하나뿐입니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법에 규정만 있고 현재 시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을 받았을 때 지급되며, 받으려면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다가 다른 급여로 바꾸고 싶다면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급여 종류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특정 급여를 받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 다른 급여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해진 경우에도 이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통합재가서비스는 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력, 시설, 운영 기준을 갖춰야 하므로, 이를 갖춘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3등급인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등급은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 수발이 불가능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5. 특례요양비나 요양병원간병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규정은 있지만 현재 시행이 유보되어 있어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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