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등급별 혜택 완전정리,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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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 Blake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버, 네트워크와 IT 관련된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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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하나로 결정됩니다.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정확한 점수 구간, 등급별 혜택 차이, 점수 산정 방식, 장애등급과의 차이, 이의신청 방법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결국 점수 하나로 갈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라는 정량적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점수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혜택

등급심신 기능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45점 미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다른 등급과 달리 “치매 환자”라는 조건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즉 점수만 45점에서 51점 사이에 들어온다고 해도 치매 진단이 없다면 5등급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는 등급 외 판정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치매 여부와 상관없이 점수 구간만 충족하면 해당 등급을 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점수 구간의 경계 처리 방식입니다. “75점 이상 95점 미만”처럼 상한선은 포함되지 않고 하한선만 포함되는 방식이라, 예를 들어 정확히 75.0점이면 2등급이지만 74.9점이면 3등급으로 갈립니다. 실제로 등급판정 결과를 받은 뒤 “겨우 1점 차이로 등급이 낮게 나왔다”는 사례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족이 함께하는 노인 돌봄 모습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임의로 매기는 점수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항목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과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행하며,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여러 영역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점수로 환산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과 세부 항목별 배점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전문적인 산식이 적용되므로 신청자가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방문조사 시 평소 생활 모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장애등록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왜 다르게 나오나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자체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외부 신체장애뿐 아니라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등급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방문조사 장면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갈리는 만큼,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 혜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시설급여재가급여특징
1~2등급입소 가능이용 가능심신 기능상태가 가장 낮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3~5등급원칙적으로 불가이용 가능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 중심
인지지원등급불가이용 가능 (주야간보호 등)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 관련 서비스 중심

1~2등급은 심신 기능상태가 가장 낮은 편이라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 위주로 구성됩니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등급도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나, 도서·벽지 거주로 일반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의 특별현금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현금급여는 등급이 몇 등급이냐보다는 거주 여건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므로, 등급을 받은 후 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급여 종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별 정확한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매년 조정되는 항목이라 이 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최신 고시 자료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모습

방문조사 당시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았거나, 실제 상태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점수가 정확히 75점이면 몇 등급인가요? 2등급입니다.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라는 기준에서 하한선인 75점은 포함되므로, 정확히 75점이면 2등급으로 판정됩니다.

Q2. 치매가 없는데 점수가 48점이 나왔습니다. 5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5등급은 점수 구간뿐 아니라 치매 진단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치매 진단 없이 이 점수 구간에 해당하면 등급 외로 분류됩니다.

Q3.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신청자가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항목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문적인 산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정확한 점수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문조사 시 평소 생활 모습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4. 장애등급이 있으면 장기요양등급도 같은 등급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판정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Q5.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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