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난방비 부담이 크신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 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이 소멸되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지금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3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를 법적 근거로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운영합니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결제하는 방식의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맞는다고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특례를 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권자: 본인, 대리인(친족 등), 담당 공무원(대상자 동의 하에 직권신청)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급자로 등록됩니다. 다만 세대 구성이나 소득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변동 사항이 있다면 신청기간 내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금액은 월별 지급액이 아니라 2026년도 사업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지원금액입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기준이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 하절기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
- 동절기 가상카드 사용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동절기 실물카드 사용기간: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잔액이 겨울로 이월됩니다.
사용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가맹점에서 카드로 직접 결제
올해 달라진 점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신규 지원책이 함께 도입됐습니다.
- 사전 예외지급 제도: 고시원, 쪽방촌처럼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어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세대를 위해, 10월 말까지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일부를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설: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의 새 연료비를 지원하는 별도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바우처를 신청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를 방문 확인하는 대상이 기존 5만 9천 세대에서 12만 2천 세대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동절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를 이미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과 세대원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자격 변동이 없어 자동 재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Q3. 지원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직접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여름에 다 못 쓴 바우처, 겨울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므로,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미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연탄을 사용 중인데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에는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정확한 중복 여부는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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