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 1인 최대 82만원 4인 최대 2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 최대 금액은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는 계산법과 예시, 신청 방법, 내년 인상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도 걱정 없이 하나씩 순서대로 따라 하면 금방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 공식부터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매달 받는 금액은 아래 한 줄로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월급이 얼마인지만 보고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에는 월급 말고도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계산이 계속 어긋납니다.

생계급여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계산 방법 |
|---|---|---|
| 1단계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
| 2단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한 금액 |
| 3단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4단계 |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네 단계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대략의 금액은 집에서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에 쓰는 2026년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이 금액이 곧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이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죠.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을까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같이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전년 기준 | 2026년 기준 | 인상액 |
|---|---|---|---|
| 1인 | 765,444원 | 820,556원 | 55,112원 |
| 2인 | 1,258,451원 | 1,343,773원 | 85,322원 |
| 3인 | 1,608,113원 | 1,714,892원 | 106,779원 |
| 4인 | 1,951,287원 | 2,078,316원 | 127,029원 |
선정기준이 올랐다는 건 급여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문턱도 같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가구라면 다시 계산해볼 만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기준도 이미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0%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생계급여 비율은 그대로 32%이고요.
|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820,556원 | 2,078,316원 |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875,533원 | 2,217,563원 |
1인 가구는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13만 9천 원 오릅니다. 새 기준은 해가 바뀌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연말에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시기를 한 번 따져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의 핵심,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월 소득이 아니라 이 소득인정액이라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고 반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대부분 재산 쪽에서 걸린 경우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빼줄 수 있는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월급 전부가 그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30%를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 사업소득: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 공적이전소득: 연금이나 각종 수당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청년이나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은 추가 공제가 붙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직접 넣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은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주거용 재산 | 1.04% |
| 자동차 | 100% |
표에서 눈에 띄는 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차 한 대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크게 뛰어 탈락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수급을 고민 중이라면 차량 가액부터 확인해보세요. 소형차나 다자녀 가구 차량은 2026년부터 환산율이 낮아졌다는 안내가 있으니,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 예시 3가지

실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두 2026년 선정기준을 쓴 단순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1인 가구, 월 근로소득 50만 원, 재산 없음
근로소득 50만 원에서 30%를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은 35만 원입니다. 재산이 없으니 소득인정액도 35만 원이죠.
- 선정기준 820,556원 − 소득인정액 350,000원
- 월 생계급여 약 470,556원
예시 2.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 선정기준 1,343,773원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월 생계급여 약 343,773원
예시 3.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60만 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1,343,773원을 넘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대상이라 2인 가구 기준 2,015,660원까지 열려 있어서, 생계급여 탈락이 곧 모든 지원 탈락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한눈에 비교, 다른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종류마다 기준 비율이 다릅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비율이 높을수록 문턱이 낮습니다. 생계급여가 가장 엄격한 만큼, 소득인정액이 애매하다면 나머지 세 가지를 같이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도 따지나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자녀나 부모가 있어도 일단 수급 자격을 따져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에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정도 고소득·고재산 가구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서를 내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 보통 30일 안팎에 결과가 나오고 조사가 길어지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매달 20일경 입금되고, 휴일과 겹치면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챙겨두면 좋은 서류
처음 가면 서류 때문에 두세 번 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미리 준비해두면 편한 것들입니다.
- 신분증, 수급 신청용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관련 서류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서류가 부족해도 일단 신청부터 하고 나중에 보완할 수 있으니,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지는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 시 월급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나요? 월급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은 공제가 들어가니 실제 월급이 이보다 높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간다는 점은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Q. 소득이 있으면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기만 하면 차액을 받습니다.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차상위계층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은 보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32%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과는 다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32% 선 아래로 내려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Q. 내년에는 금액이 더 오르나요? 네, 이미 확정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875,533원, 4인 가구 기준 2,217,563원으로 올라갑니다.
Q. 계산이 어려운데 대신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쓰거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상담만 받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 마무리 체크리스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을 직접 해보고 싶다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우리 가구원 수에 맞는 선정기준을 찾고, 월 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재산을 환산해서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선정기준에서 빼면 매달 받을 돈이 됩니다.
숫자가 애매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지급은 신청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미룬 기간만큼은 받을 수 없습니다.
클 킹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