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총정리 | 2억 넘으면 탈락? 자동차·전세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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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 Blake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버, 네트워크와 IT 관련된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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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고, 재산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집이 있어도, 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계산법을 모르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계산 방법,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부채 차감 여부, 전세보증금 계산법, 부모님과 동거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전체 조건이 궁금하다면 → [근로장려금 조건 총정리 | 3가지만 맞으면 최대 330만원 받습니다] 소득기준이 헷갈린다면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7가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핵심 3줄 요약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3구간 전액지급 감액 탈락 비교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합계액지급 여부
1억 7천만 원 미만장려금 100% 전액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장려금 50% 감액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대상 제외

재산 합계액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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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장려금 재산 포함 항목 부채 차감 안됨 비교

근로장려금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어도 가구원 명의라면 전부 합산됩니다.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전체가 포함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됩니다. 배기량이 크거나 연식이 최근인 차량일수록 시가표준액이 높아 재산 합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전세금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실제 금액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국세청은 이를 부채로 차감해 주지 않고 총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전세자금대출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실제 내 돈은 5천만 원이지만 재산 산정에서는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체가 반영됩니다.

대출이 많다고 재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므로, 대출을 끼고 전세에 사는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집, 차, 예금이 모두 내 재산에 합산됩니다.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은 무조건 합산 대상입니다.

부모님 댁 공시가격이 높다면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산정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완료하면 부모님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세대 분리는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계산법 — 실제 금액이 더 낮다면 소명 가능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국세청이 파악한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재산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이 낮아져 1억 7천만 원 미만으로 판정받으면 100% 전액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전세 거주자라면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재산 계산 —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자동차 재산은 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은 시가표준액이 낮아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최신 차량이나 고가 차량은 시가표준액이 높아 재산 합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 지분만큼만 재산에 반영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 신청해야 하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 충족 시 예상 지급액이 330만 원이라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실제로는 165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래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0%라도 받는 것이 신청하지 않아 0원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 합계액 확인 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재산 현황 조회 화면

정확한 재산 합계액은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 재산 현황 조회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재산 내역이 표시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기준 통과 여부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재산기준 통과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확인 방법
부동산 시가표준액홈택스 재산 현황 조회
자동차 시가표준액홈택스 또는 위택스 조회
전세보증금임대차계약서 확인, 간주전세금 비교
금융자산통장 잔액 합산
부모님 재산 합산 여부주민등록 동거 여부 확인
대출(부채)차감 없음, 총재산으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다른 재산과 합산해도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 살면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A. 간주전세금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전세보증금이 더 낮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실제 금액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이 많으면 재산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데 같이 살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의 집·차·예금이 모두 합산됩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재산이 1억 7천만 원이 넘는데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A. 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식이나 펀드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도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재산 현황을 미리 조회하고,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로 소명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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