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정부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노후 지원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새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조건, 최신 소득인정액 기준, 지급금액, 신청 시기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노후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조건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적 및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2026년 가장 중요한 기준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선정기준액
| 구분 |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
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상승한 영향으로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 소득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전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집이 있어도, 자동차가 있어도,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높아지면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주의해야 합니다.
- 고가 차량 보유(고급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예금·적금이 과도한 경우(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환산)
- 부동산이 여러 채인 경우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환산되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도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잔고가 많더라도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차감 후 환산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얼마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실제 수령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워지고,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일부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모두 받을 수 있을까 — 감액 조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 각자 받는 금액에서 일정 비율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개인별 지급액에서 감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한 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생각보다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정리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1년 4월이라면 한 달 전인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못 받은 달의 금액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3가지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신청 시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몸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변경 포인트
소득 기준 완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거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던 분이라면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되어, 일하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 부담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기준을 초과해 받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단정하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 이전 달의 금액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 신청이 중요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었으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더 유리한가요? A.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부부 동시 수급 시 개인별 지급액에서 일정 비율 감액이 적용됩니다.
Q. 정확한 수령 예상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리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고, 근로소득 공제도 116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이니, 예전에 탈락했던 분이라도 소득인정액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