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월급·국민연금·집·예금 계산 예시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과 주택·예금의 재산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부터 재산 계산 공식, 실제 계산 사례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 등 기본 자격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월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만원 |
| 부부가구 | 395만 2천원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받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월급이 247만원을 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주택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계산방법|월급 300만원이면?

2026년 기초연금은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라면 해당 근로소득 평가액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원 계산 예시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 근로소득: 300만원
- 기본공제: 116만원
- 공제 후 금액: 184만원
- 추가 30% 공제 적용: 184만원 × 70%
- 최종 근로소득 평가액: 128만 8천원
즉, 월급은 300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128만 8천원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월급별 근로소득 평가액 비교
| 실제 월급 | 근로소득 평가액 |
|---|---|
| 150만원 | 23만 8천원 |
| 200만원 | 58만 8천원 |
| 250만원 | 93만 8천원 |
| 300만원 | 128만 8천원 |
| 350만원 | 163만 8천원 |
| 400만원 | 198만 8천원 |
| 450만원 | 233만 8천원 |
위 금액은 상시근로소득 공제만 적용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소득, 예금, 주택 등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고 있다면 각자의 상시근로소득에 공제액을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에는 근로소득처럼 월 116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급 200만원 + 국민연금 50만원인 경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를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계산금액 |
|---|---|
| 실제 월급 | 200만원 |
| 근로소득 평가액 | 58만 8천원 |
| 국민연금 | 50만원 |
| 최종 소득인정액 | 108만 8천원 |
근로소득 평가액 58만 8천원에 국민연금 50만원을 더하면 월 소득인정액은 108만 8천원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액과 가입 이력, 기초연금 감액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기초연금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뿐 아니라 주택, 토지, 예금, 적금 등의 재산도 심사합니다.
다만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액을 차감하고,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 부채] × 4% ÷ 12개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공제액, 음수 처리 등 세부 계산 규정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와 일부 회원권은 별도의 환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거주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및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고 일반재산이 2억원이라면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6,50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을 진행합니다.
단, 주택은 일반적인 매매 시세가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른 재산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실제 조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 2억원과 예금 5천만원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까?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의 단독가구를 가정합니다.
- 거주지역: 대도시
- 일반재산 평가액: 2억원
- 금융재산: 5,000만원
- 인정되는 부채: 없음
-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 없음
- 고급자동차 및 별도 산정 회원권: 없음
1단계. 일반재산 계산
일반재산 2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공제합니다.
2억원 – 1억 3,500만원 = 6,500만원
2단계. 금융재산 계산
금융재산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원을 차감합니다.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3단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6,500만원 + 3,000만원 = 9,500만원
9,500만원 × 4% ÷ 12개월 = 약 31만 6,667원
이 사례에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약 31만 6,667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예상 소득인정액 역시 약 31만 6,667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사례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주택의 평가액, 금융재산 조사 결과, 별도 재산 및 소득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부부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남편 월급: 250만원
- 아내 월급: 150만원
- 남편 국민연금: 월 60만원
- 다른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 없음
남편 근로소득 계산
(250만원 – 116만원) × 70% = 93만 8천원
아내 근로소득 계산
(150만원 – 116만원) × 70% = 23만 8천원
부부 소득인정액 합산
| 항목 | 소득평가액 |
|---|---|
| 남편 근로소득 | 93만 8천원 |
| 아내 근로소득 | 23만 8천원 |
| 남편 국민연금 | 60만원 |
| 합계 | 177만 6천원 |
부부의 예상 소득인정액은 월 177만 6천원입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95만 2천원 이하이므로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도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사항
1.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계산금액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의 상시근로소득에는 정해진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월급 실수령액만 입력해서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예금뿐 아니라 보험과 주식도 확인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외에도 보험과 증권 등 관련 금융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대출금은 모두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만 반영됩니다. 대출의 종류와 증빙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일정 요건에서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라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이외에도 연령, 거주 요건, 직역연금 관련 제외 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정확한 수급 가능성을 알아보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를 선택합니다.
- 거주지역과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택, 예금, 부채 등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이 300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월급 300만원의 근로소득 평가액은 128만 8천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Q2. 예금이 1억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기본공제액 2,000만원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다른 재산과 소득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3.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100만원은 일반적으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일하면 소득을 따로 계산하나요?
근로소득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하지만, 최종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Q5. 지난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을 초과했던 분도 올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급, 국민연금, 주택, 예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보다 적은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곧 만 65세가 되는 분이라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클 킹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